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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흔히 하는 착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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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흔히 하는 착각들?

<목차>

  • 1.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 2.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 3. 친한 사이에 무슨 고소? 직접 합의 시도?

 

사회 전반의 성 의식과 통념이 변화하면서 성범죄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신체접촉이 이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곤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역시 동성강제추행 피의자 입장이 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인데도 문제가 되느냐, 친한 사이였다, 장난일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이러한 진술들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현실 부정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 중 ‘상대가 동성이니 괜찮을 줄 알았다’며 위기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는 여러분의 생각만큼이나 가볍지 않으며 이성 간의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시고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1.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때 말하는 추행에는 명백한 성적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접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고 피해자가 이를 성적 침해로 인지했다면 아무리 고의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이라 해도 이성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02.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일부 피의자분들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불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가 보다 피의자가 그 의사를 인지하고도 접촉을 지속했는가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피하거나 몸을 살짝 뒤로 물리는 등의 묵시적 거부가 있었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습적으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상대는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추행 고의가 더 명확하다는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군대나 체육계, 학교 등 위계질서가 강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의 경우가 더 위험하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구조가 명백한 만큼 수사기관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으니 말이죠.


 

03. 친한 사이에 무슨 고소? 직접 합의 시도?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분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근거로 “이건 오해다”, “말 한마디면 풀릴 일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불편함을 내비치지 않았더라도 누적된 불쾌감 끝에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하여 수사 단계에서 아무리 친한 사이이고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회유·설득하려는 행위는 즉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게 되겠죠.

 

더욱이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나 권력구조가 개입된 경우 피해자는 고소 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의 죄질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로 지금 처음 조사를 받으셨다면 ‘이번 한 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반복성이 의심될 여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서의 가장 크게 하시는 오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해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시선에서는 그 어떤 말도 회유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성강제추행은 더 이상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국 금지, 성범죄 수강 명령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오며 선고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성 간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신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라는 것임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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