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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도만 했어도 처벌받는다?

a 조회수 1759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도만 했어도 처벌받는다?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야만

해당 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몰카를 촬영하여

자신의 핸드폰이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주제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도만 했어도 처벌받는다고?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촬영이 이루어져야지만 처벌을 받는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야만 하죠.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범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수범으로써 처벌됩니다. 2018년의 한 사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자정 무렵에 한 공동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고, 담장 너머로 팔을 내밀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앱을 켠 뒤 창문 쪽으로 향했다가 여성에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성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법원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화면에 담은 이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법원은 결국 피의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버튼을 눌렀을 경우

 

© sharegrid, 출처 Unsplash

 

 

이 경우에는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이 됩니다.

 

*기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한 범죄,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성립되어 실현된 것을 말한다.

이때 따로 저장매체에 저장을 하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을지라도, 촬영이 시작되었으며, 영상 정보가 휴대폰의 기계장치 내의 RAM 등에 입력되어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몰카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건 초기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이니 만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진술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경찰·검찰조사시에도 주위의 압박감에 못 이겨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형사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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