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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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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 불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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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음란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매우 상향되었기 때문에 범행의 횟수나 구체적이 내용에 따라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을 하신다면,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꼭 필요한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조력이 필요하신가요?

동종유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사소한 행위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것,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것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장난으로 음란메시지 보냈다가 통신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 섣불리 대응한다면 

최근에는 본 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넓게 인정되는데요. 

또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에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즉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사건을 기소유예처분 등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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