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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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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Q&A] 친족성폭행 친족의 범위 및 형량은

a 조회수 547회

 

친족성폭행 친척성폭행 친족간성폭행

 

친족성폭행 형량 범위

 

Q. 친족성폭행, 친족의 범위와 형량이 궁금해요.

 

A. 성범죄 사건에서 규정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친족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죠.

 

친족성폭행 친족범위 형량

 


친족성폭행,

피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경우 ‘강간죄’라는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 혐의와 형량이 크게 상이해지곤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에 해당할 경우,

 

친족성폭행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만큼, 일반 강간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본 죄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사촌 형제, 친형제, 부 또는 모, 자식 정도가 친족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이 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만일 피해 대상이 의붓딸이라고 하더라도 의붓딸의 친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면 그 딸과 2촌 이내의 친척 사이가 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되므로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죄의 성립 기준에 있어, 상하관계는

 

중요치 않습니다. 조카가 고모 또는 이모, 삼촌을 대상으로 간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선고되고 있죠.

 


 

다만, 친족성폭행 사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다수인 만큼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부터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

 

대상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13세 미만이 피해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에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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