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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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하철몰카처벌, 바로 삭제했어도 처벌받을까?
지하철몰카처벌,
바로 삭제했어도 처벌받을까?
일전에 언론인, 그것도 지상파 메인뉴스의 앵커 이력이 있는 공인이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창 시끌시끌했던 사건이니까요.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어 기소되었었죠.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지하철몰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증가한 게 체감되었는데요.
사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엔, 지하철몰카 범죄가 이제야 심각시되는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촬죄
발생은 2018년 5.8배나 증가한 2,388건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었고 지금까지도 증가세이니까요.
이처럼 지하철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
촬영 대상자 및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큼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사진을 찍고 바로 삭제 했다면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본죄의 경우, 결과물이 발생한 지점이 아니라 촬영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수가 성립됩니다.
범행의 착수 시점이 촬영 시도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합의했을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불법촬영죄의 2차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처벌규정 자체가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죠. 결국 처벌이 매우 강화된 형태가 되었고요.
이전에는 최대형량이 5년이었지만 이제는 7년이며,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나 시청 혐의까지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실까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일전의 상황과 달리 초범이라도 촬영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시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만한 부위?
일단 지하철몰카처벌 걱정을 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현행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핵심부터 짚자면, 불법촬영 행위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촬영물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해당 촬영물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촬영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게 하는 타인의 신체가 찍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가슴이나 성기
부위만을 뜻하는 건 또 아니죠. 피해자와 같은 성별 또는 연령대의 상식적 입장을 고려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또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처럼 정황이나 촬영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최종적으로 혐의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이라 보셔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삭제했다면?
앞서 강조한 '시도 자체가 범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사실 이렇게 따로 한 단락까지
빼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성적 의도는 고려되지 않고, 사진을 찍고 바로 삭제해도 기수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로 삭제를 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진 초범이거나 유포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최대 30년간 고지되고, 취업제한 및 비자제한 등 실생활에 큰 제약을 안기는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처만 잘해 둔다면,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이룩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도 남기지 않을 수 있죠.
“
그러니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옳은 건지는 더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최소한의 법률적 상담이라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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