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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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폭력처벌법 많은 사람이 연루되는 3가지 혐의
성폭력처벌법 많은 사람이 연루되는 3가지 혐의
성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특수한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선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 실질적인
구형 역시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테헤란에서 많은 분들이
연루되는 3가지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 죄는 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성립 요건이죠.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폭력성’이 동반되었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해당 혐의는 폭력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위계가 적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위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 분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괜찮나요?”
위력은 회사 밖에서도 유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회식 장소나 MT 등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히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만
해당하는 혐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용하도록 제공 또는 개방된 곳이라면 실제 밀집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의사를 표하기 어렵고, 장소의 특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소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공중 밀집 장소일지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전환될 수 있죠.
따라서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은 장소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 판단 단계부터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하려고 한 건 사실인데 그 전에 실패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착수 시점은 여러분이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미수범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만 해당 혐의는 기수인지 미수
인지에 따라, 촬영 횟수, 수위, 각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실질적인 형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여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위의 요소 중, 선생님께 효과적으로 작용할 참작 사유를 선별
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 성폭력처벌법을 확인하셨다면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까지도 체감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엔 ‘아, 이거 혼자선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테헤란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대응팀을 만들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그저 늦지 않게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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