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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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광고,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매매광고,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다 보니 광고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 크게 괘념치 않다가 추후 경찰 조사 시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형량과 마주하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성매매광고의 경우에는 직접 성을 매수한 것보다 사회적인 해악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알선에 준하는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여지껏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의 형량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할 목적으로 성매매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권유 및 유인 광고를 한 사람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단순하게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취지의 광고물을 제작, 공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 게재, 출판물 배포 등의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든 형태로의 성매매광고는 불법적이라고 판단하여 처벌받으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합리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하게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테헤란에 문의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 신속한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드립니다.
경찰 조사부터 형이 선고되는 재판 과정까지 전문가에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소명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상황에 맞는 적합하고 적절한 조력만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누적상담건수 약 31만 건을 달성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방증할 수 있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도움만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매매광고뿐만 아니라 이 밖에 법리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무엇이든 하단의 배너를 통하여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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