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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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딥페이크범죄, 제작 유포 판매 각각의 처벌이 다르다
딥페이크범죄, 제작 유포 판매 각각의 처벌이 다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합성 행위로, 고퀄리티의 영상매체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아시다시피 본래의 목적인 기술력보다 범죄 측면으로 조명되고 있을 만큼 악용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여 2020년, 딥페이크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쟁을 선포하고자 법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이죠.
단 4개의 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자의 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혐의 자체를 현격히 구분하는지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알맞게 제작, 유포, 판매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편집·합성 또는 가공 행위
우선 1항은 딥페이크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나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선 반포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히 본인의 감상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므로 코믹한 합성은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인지라 스스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법리적 시선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얼굴·신체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목소리만 덮어씌운 딥페이크물도 처벌 대상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2항, 편집물·복제물 반포 행위
2항은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편집물을 유포했을 시의 처벌 규정으로, 형량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반포 행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편집자가 유포까지 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때는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질적 처벌은 가중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알맞습니다.
게다가 편집-유포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더욱 드물죠. 상습적인 것이 태반입니다.
이때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처벌은 또 한 번 가중되는 거죠.
만약 복제물을 공유받아 유포한 경우라 할지라도, 또 딥페이크물의 당사자가 편집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본인의 반포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국 N차 피해가 발생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라고 간주하므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항, 영리 목적의 반포 행위
3항은 2항의 범죄를 영리 목적으로 범했을 때, 다시 말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타인의 피해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인 만큼 특히 악질의 딥페이크범죄 행위라고 취급하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훌쩍 뜁니다. 단순히 최대 형량만 2년이 연장된
형태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바로 '벌금형의 삭제'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부정하지 못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받지 못했을 시
무조건 실형에 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와의 단절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명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결코 마냥 긍정적인 형태가 아니기에
사회적 단절 형태는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옳은 처벌이라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범죄라는 의미이니, 처벌 수위는 최대 형량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딥페이크범죄 행위를 3항으로 구분하여 핵심에 대해 짚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딥페이크는 중범죄이며 처벌을 피하기가 까다로운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딥페이크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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