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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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인능욕처벌, 정황별 적용 규정 한줄 정리
지인능욕처벌,
정황별 적용 규정 한줄 정리
N번방 사건 이후 '능욕방'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능욕이란 지인 또는 공인의 사진 또는 영상을 성적으로 편집하여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 배포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려 그 반응까지 '퍼날'(*퍼나르기, 배포 행위)
하는 등 2차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처벌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인데요. 워낙 말이 길고 용어가 어려워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조항들을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항,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인능욕 편집물을 제작한 자는 위와 같은 지인능욕처벌을 받게 됩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인의 동의 없이 능욕물을 제작한 뒤 배포하거나, 제작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어도
배포 행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착수되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이 구형됩니다.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위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4항,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습적으로 편집, 배포, 영리 목적 배포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받습니다.
이 정도면 지인능욕처벌 규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되셨겠죠.
하지만 실질적 형량은 어느 정도가 구형될지는 모르실 테고요.
그 부분은 사실 세부 정황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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