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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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딥페이크처벌, 이런 특례법까지 제정됐다
딥페이크처벌, 이런 특례법까지 제정됐다
N번방 사태를 기점으로 불법촬영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단순 체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소지·시청만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물론
실제 촬영본이 아니라 허위로 제작된 영상물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허위로 제작된 영상물의 예시는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더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딥페이크영상인데요.
오늘은 딥페이크처벌 위주로 신설된 특례법 조항의 내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처벌,
법률상 형량 기준은?
우선 딥페이크물을 처벌하는 형량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확인되는데요.
2018년,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신설될 때까지만 해도 딥페이크 관련 내용은 일절 없었지만
2020년에는 제14조의2 조항이 신설되며 처벌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일반 불법촬영물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최대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처벌이 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일전에는 딥페이크의 경우
혐의 인정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죠.
또한 제14조에서 제14조의2로 확장된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카촬죄의 연장선인 만큼
법리적 주의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어,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반포등의 행위에 동의가 없었다면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처벌 기준
구분에 있어 주의점은?
위는 말 그대로 법조항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실질적 정황까지 따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선 단순 제작 및 배포에 그치지 않았을 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영리 목적을 가지고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는 그 형량이 카촬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까지로 강화됩니다.
벌금형은, 사라지고요.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겁니다.
게다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처벌 역시 여타 불법촬영물처럼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또 본인은 이렇게까지 엄벌에 처할 줄 몰랐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영상편집 및 딥페이크 등의 기술에 능하다는 사실을 안 지인이 장난 삼아 부탁했다, 이런 사연이요.
나체 사진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삼는 딥페이크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하지만 의도가 어찌 되었든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것은 맞으며
요청한 지인에게 반포할 목적성이 입증되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여지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선처는 불가능한 일?
위와 같이 특례법까지 신설되고 정황까지 따지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딥페이크물.
그렇다 해서 딥페이크처벌 관련 문제에 있어 선처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면, 편집을 직접 한 건 맞지만 결과물상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제작 사례가 극히 적다면, 또 영리 목적일 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면, 심지어 반성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혐의점이 보다 뚜렷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딥페이크물과 동일하다 간주될 시
억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법리적으로 파고들 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참작을 요구할 시
양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성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테고요.
다만 모든 사건은 가장 유리한 전략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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