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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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동성추행 처벌, 경찰조사에서 결정된다?
아동성추행 처벌,
경찰조사에서 결정된다?
혹자는 생각할 겁니다. 경찰조사는 그냥 기본 단계 아닌가? 무슨 거기에서 처벌이 결정돼? 과장 아니야?
하지만 법에 대해, 또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 잘 아는 성범죄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성범죄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간 이상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2%에 그치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라면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기에 경찰조사 단계의 대처가 특히 중요하다고.
사실상 1차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지점을 내어주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봐도 무방하죠.
하여 오늘은 처벌이 결정되는 아동성추행 사건의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성추행이 아니라 '아동' 성추행
아동성추행을 두 단어로 떼어놓으면 쟁점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아동, 즉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혐의 판단에 엄격한 잣대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하여 성인 대상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성추행은 특례법이 적용되죠.
형법상 강제추행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이 미성년자가 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같은 미성년자라 해도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쟁점이 나뉘기도 하는데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었다면 벌금형은 삭제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해당 연령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부족하다 보고 있으므로 단순 아동성추행을 넘어서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존재하여 한참 전에 벌어진 일로도 처벌받는 경우 역시 상당수고요.
이처럼 여러모로 처벌이 가중될 구석만 있고 혐의를 부정할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 불리한 겁니다.
증거가 없다면 더욱 불리한 '추행'
위험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드려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성추행은 명백한 증거도 남지 않으니까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을까?' 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지던데요.
딱 그 반대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분명한 증거가 없을 시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 측의 진술은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수집되고
만약 그 진술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기까지 하다면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를 부정하려 하거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할 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가중처벌 대상이 될 뿐이죠.
이 점을 간과하신 채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셨다간, 그 결과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아동성추행, 이토록 불리한 점밖에 없다면 가망이 없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겠죠.
위 내용은 모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처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정황 검토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파악한 뒤 올바르게 대응하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까지도 받아 보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실제로 검찰까지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은 무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다 해도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소에서는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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