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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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N번방방지법 성범죄 관련 개정안 총정리
N번방방지법 성범죄 관련 개정안 총정리
2020년 5월, N번방 사태를 기점으로 일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법률이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하여 이 시점에 신설 및 개정된 법안들을 일명 N번방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착취가 주된 문제였던 만큼 성범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혐의 인정 범위 확대와 형량 강화의 방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 상향
② 장애인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통매음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씩 비례하여 상향
③ 카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촬영 당시 동의 및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반포 당시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④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시 1년 이상, 강요할 시 3년 이상의 징역
⑥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
불법촬영물은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유포 협박만으로도 처벌, 예비 단계까지도 처벌.
처벌까지 강화된 마당에 혐의를 벗어날 퇴로조차 막혔으니 선처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뀐 법안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내 사건에 유효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조심스러운 합의를 요구하면 희망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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