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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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클럽강제추행, 무죄 받기 불리한 지점과 극복 방안은
클럽강제추행, 무죄 받기 불리한 지점과 극복 방안은
겨우 몇 발자국 움직이는 데에도 한참이 걸릴 정도로 몰린 인파. 다들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설사 성적 목적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 당사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환경.
CCTV로 모든 것을 밝혀내려 해도 입구나 통로 쪽을 비추는 카메라나 몇 대 있을 뿐 추행이 발생한 장소를
비추는 카메라는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해도 식별조차 어려운 화질과 각도 탓에 무용지물인 상황.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피의자의 무죄 입증이 쉬워 피해자가 훨씬 불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클럽강제추행 사건인데요. 그 이유와 극복 방안을 실제 질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려니 너무 시끄럽고 위치를 지키는 게 힘들어서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손목을 잡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정도의 접촉도 클럽강제추행 처벌 대상인가요?"
이 질문을 뜯어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는 지점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1.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은 점 2.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겠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둘 다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만들어 볼 수는 있죠.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가한 것'으로 정리되는데요.
어느 곳에도 피의자의 성적 의도나 접촉 부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 의도가 뚜렷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처벌 가능성도,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여 그 반대 경우가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허나 추행 혐의의 인정에 있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 단순 대화 목적이었다면, 성적으로 수치스러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었다면 호소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성적 불쾌감의 판단은 객관적 잣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호소가 가장 큰 영향을 가진다는 점에 유념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클럽이라는 장소에 왔다는 건 어느 정도
접촉을 감안하고 온 거 아닌가요? 처벌받아야 된다면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처벌 수위는 낮겠죠?"
위 질문의 요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클럽이라는 장소가 엮이면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하기도 하죠. 오로지 공간의 특수성을 근거로요.
하지만 이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벌어지는 추행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법안이지, 혐의를 덜기 위한 용도로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장소 및 정황을 검토하고 활용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을 만한 변론을 정립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결코 '다들 그러는 장소이니 처벌하지 마세요'하는 요지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니 질문에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이외의 법적 양형요소를 포착하셔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드리지 못하겠지만요.
"당사자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데, 본인이
당한 것도 아니면서 일행이 신고를 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네요.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서는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상황에 타인의 신고로 사건화가 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시는 듯한데요.
성범죄는 2013년 6월부로 친고죄가 폐지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어도 처벌받을 수도, 당사자가 신고를 접수한 게 아닌데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일행이라면 사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므로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진술 자체만으로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극도의 만취 상태라는 뜻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판단하여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성이 성립 요건인 강제추행과 달리 심신상실 상태 자체가 성립 요건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를 직관적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직접적인 거절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당함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상태부터 명확히 확인한 뒤 혐의를 확립하고,
각 혐의에 맞는 양형전략을 이용하시는 것이 선처로 나아가는 핵심입니다.
이상 클럽강제추행 사건 발생 시 왜 피의자가 불리한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혼자서는 불리하겠다는 판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일부 부정하고 싶은 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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