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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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벌금, 왜 사건마다 차이가 클까
스토킹벌금, 왜 사건마다 차이가 클까
스토킹벌금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상당한 혼란에 휩싸이실 듯합니다.
사건의 세부 정황이나 심각도마다 벌금액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똑같은 스토킹인데도 아예 법적 규정 자체가 1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나뉘니까요.
이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을 때 오는 혼동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직접 접근 및 불쾌한 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그 정도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스토킹범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선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스토킹행위에 그친다 판단될 시에는 응급조치 대상이라 간주하기에 법적 처벌이 필수로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가 심할 경우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과태료를 벌금액 5천만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헤프닝이죠.
물론 나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만 간주되고 그칠지 범죄까지 나아갈지는 법리적 시선으로
정황을 검토해야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판단을 원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접촉하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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