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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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의사성추행, 저항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먼저, 의사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죄질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및 명예 실추나 의료인 면허까지도 걸려 있는 만큼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으실 테지만
사실상 혐의 인정 범위는 더욱 넓고, 본인의 지위 특수성을 이용했다는 인식 탓에 죄질도 더 나쁩니다.
따라서 혐의는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정황에 따른 혐의 구분 및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낱낱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성추행, 혐의와 처벌 수위부터 파악해야 한다
의사 신분으로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불가피한 접촉이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등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추행 혐의를 부정하려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진료나 치료 과정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접촉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충분히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환자가 꼭 격렬한 반항을 했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나 성기 등 은밀한 부위에 접촉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의사성추행 혐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취 상태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의 환자를 추행했다면 강제성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했다 판단하는 준강제추행의 범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성립 시 강제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정황일지라도
엄연한 추행 사건으로 구분하고 엄중한 처벌에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변호사는 필수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대상 성추행 사건의 대다수는 조금씩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요.
진료 시 의사의 접촉이 과도했는지 판단하는 일에는 필시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불안정한 환자라면 항거불능 상태임을 구분하는 일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성범죄의 특성까지 더한다면 애매함은 배가 됩니다.
하여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옳은 전략일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의사성추행은 사례도 잘 찾을 수 없어 더 곤란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특히 의사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일이 일반적이며
필시 옳은 선택입니다. 사례를 수백건 살펴봤자 내 상황과 100% 합치하는 사건일 수는 없기 때문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게 대응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이니까요.
따라서 내 사건의 혐의는 무엇인지,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옳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내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황 검토를 맡겨 두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부 한 말씀 드리자면, 의사성추행은 피의자 신분 특성상 정말로 성범죄를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진짜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직접 3분만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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