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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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앙톡조건만남, 선입금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앙톡, 즐톡 등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가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1:1 만남이라 오피나 업소 등의 성매매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가
성매매범이 되어 처벌 위기에서 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상당수고, 합의하에 조건만남을 한 거면서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밝혀 강간신고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꽃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례가 있다면 선입금만 한 상태인데도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죠.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입금 단계, 즉 미수에 그친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성인 대상 성매매 기수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놀라셨을 테지만, 대상이 16세 미만이었다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었다면 형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이겠습니다.
또 앙톡조건만남처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이 성사된 경우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이나
사진 요구 등의 행위로 아청물제작 혐의도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 수위는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전문가의 눈으로 면밀히 판단하신 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셔서 신속히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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