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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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영상유포협박, 실제로 배포한 사실이 없다면?
현재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확실히 알아두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구했던 건데도 그 무섭다는 카촬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로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했을 뿐 실제 배포 의도는 없었다면?
혹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선처를 구해 보고 싶다면 방법이 없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동영상유포협박의 경우
협박 그 자체로도 범죄입니다.
”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어도, 실제로는 자의로 촬영해 전송한 내역이 있어도,
유포협박 사실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 자체가 크게 가중된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실제 배포 의도가 없었다는 것 역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세부 정황을 따져 목적성을 소명하면 참작을 요구할 요소가 될 수는 있을 테지만
이는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적어도 이 부분만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성범죄변호사의 검토를 선행하여 신중히 주장하셔야 함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유포협박 혐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합의가 최선입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이니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합의 제안이었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합의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히 마무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애초에 합의금 산정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니, 드릴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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