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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나이에 따른 구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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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미성년자강간이면 강간이지, 의제가 붙은 게 뭘까요?

 

법적으로 의제라는 말은 본질은 달라도 법률상 같게 보려 할 때 붙이는 말로,

 

미성년자강간이 아닐지라도 미성년자강간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강간이 아닌데 강간으로 보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일까 싶으시겠지만 말이 됩니다.

 

심지어는 나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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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기준 및 수위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라면 그 유명한 아청법이 적용되리라 생각하실 텐데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적용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혐의 확정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이 있는 건데요.

 

간략하게 구분해 보자면, 아청법상의 미성년자강간 처벌에 대한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두 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 또는 간음한 자는 형법상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상 예에 의한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성립 조건이 떨어지고,

 

그냥 나이만 충족시킨다면 유형력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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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면 전부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대상일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때의 나이는 피해자의 나이도 되고, 가해자의 나이도 됩니다. 둘 다 처벌을 가른다는 거죠.

 

우선 피해자의 나이는 법적 미성년의 연령인 19세 미만이 아닌, 16세 미만부터 적용됩니다.

 

17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될 시

 

강간 처벌을 피해갈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는, 위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차이를 아시겠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성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대상이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의자의 연령이 몇 살이든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청소년과 청소년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애초에 아예 처벌이 불가한 나이는 만 10세 미만에 불과하며,

 

만 14세 이상만 되더라도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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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혹은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라는 걸 알고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본인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다, 혹은 그렇게나 어린 줄은 몰랐다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잦습니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연령을 속이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알선 포주가 관리하는 청소년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수위가 세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불량 청소년들이 익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본인이 만 16세 미만임을 밝히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렇게 만 16세 미만이라는 연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대상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연령 미인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시 의제강간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객관적 입증'이 법리적 설득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죠.

 

게다가 나는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미성년자로 보일 만한 외양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연령을 제대로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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