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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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자신상공개 시 공개 범위와 의무 사항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신상공개 대상이 될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되는 건지,
단순히 신상만 1회성으로 공개되고 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지 정도만 공개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공개될 신상정보는 생각보다 매우 상세하며, 공개 기간도 기본적으로 매우 길고,
심지어 공개 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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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범죄자알림e 등록 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간 공개
② 성범죄자신상공개 범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③ 성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의 의무는?
ㄱ.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
ㄴ.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ㄷ. 매년 경찰관서에서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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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항목이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기본적으로 10년의 공개가 필수고,
추가 의무 사항까지 줄줄이 달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이상 돌이킬 수 없어지니 성범죄자로 등록 및 신상공개를 원치 않으신다면
애초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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