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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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그루밍성범죄, 채팅만으로도 아청법으로 처벌!
가스라이팅, 그루밍. 최근 많이 듣게 된 말들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행위들이죠?
예전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인식이 있어도 정확히 정의되지 못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인정 범위가 매우 넓기도 하고요.
하여 그루밍성범죄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비교적 직접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대화만 나눈 관계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범죄라면 단순 형법, 성폭력특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
무려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 수위는 당연히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루밍성범죄의 정의와 아청법 적용 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루밍'의 정의는?
그루밍은 '가꾸다', '치장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그루밍에서 확대되었는데요.
고양이들이 혓바닥으로 본인의 털을 핥으며 곱게 정리하는 행위도 그루밍이라고 칭하죠?
그처럼 호감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쓰다듬듯 친밀하게 대하여 성적인 관계 및 라포를 형성하고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으로 가하는 폭력을 그루밍성범죄로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선택한 뒤 신뢰를 쌓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타인들 사이에서 고립시킨 뒤 성적인 대화와 접촉을 이어 나가죠.
이러한 특성 탓에 그루밍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중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습적이기도 하고,
거부 반응이 없거나 회유에 잘 넘어가니 피해 정도도 일반 성범죄 대비 심한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채팅이나 좀 나누고 사진 좀 받은 정도니까 내 사건은 피해가 약한 경우겠지"라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
포착 시 대화만으로 징역형!
최근에는 익명 채팅, 랜덤 채팅 등이 성행하며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이 쉬워졌습니다.
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범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죠.
발생 건수의 증가는 필시 법조항 제정과 처벌 수위의 강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목적의 대화가 아청법의 한 조항을 당당히 차지한 거고요.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성적인 목적의 대화만 나누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상 강제추행의 벌금형이 최대 1천5백만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대화만 나눈 게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건, 죄질을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 실감되시죠?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아청물 제작과 아동성매매!
게다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는 대상 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미성년자를 왜 구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며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특히나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촬영 요구에 응하여 성적인 촬영물을 전송한 것이어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여 받아낸 아청물이라고 인정되어 수입·수출 행위와 묶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아청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적인 만남을 요구했을 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은 물론이고 권유만 한
상황이더라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대상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확실히 인지하셨겠죠?
그렇다면 남은 수순은 내가 처한 상황을 전문가의 법리적 시선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정황 판단을 내리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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