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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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경찰조사연기, 성범죄피의자에게는 필수 방어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찾을 대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혐의가 무엇이든지
경찰조사는 최대한 연기해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게 핵심인 걸 아실 겁니다.
다만, 경찰조사연기가 아무 근거도 없이 가능한 건지, 며칠이나 연기할 수 있는 건지,
또 증거가 찾는다고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몇 번이나 연기가 가능한지, 나아가 나라의
공무원인 경찰의 부름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인데 불이익은 없는지 등 궁금증이 꼬리를 물겠죠.
“
자, 차근차근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무런 근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연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회까지는 단순 개인 사정도 참작이 가능하여 경찰조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1-2주 정도의 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사정보다 정당한 근거라고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변호사 선임,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당한 근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때는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수립하여
올바른 대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피의자가 가진 최선의 방어권입니다.
”
간혹 경찰조사연기 요구를 위해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렇게 무거운 사안이 아니니
굳이 미룰 것 없이 우선 출석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사관은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피해자가 유리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정황이 대부분이니
수사관보다는 아무래도 내 편이 되어 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믿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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