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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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의붓딸성추행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의붓딸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접촉을 가한 남성이
의붓딸성추행 의혹을 받고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그 남성의 행동은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만큼 수사 관련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의붓딸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붓딸성추행 사건의 경우 친족성추행 혐의, 아동성추행 혐의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친족성추행 혐의에 연루될 시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성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이 둘 모두에 해당된다면 두 혐의가 병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겠죠.
특히 친족성추행은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고 최소 5년의 형량이 선고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의붓딸성추행의 경우 '친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을 함으로써 가중처벌의 위험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피의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붓딸이어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얼마 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추행한 사건 역시 사실상 친족관계라는 점이 인정되어
친족성추행 혐의로 처벌받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제 혼인 관계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 의붓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린 뒤
선처 혹은 양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때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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