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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미수처벌, 어떤 상황에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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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오늘은 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범죄행위를 시도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 인정될 때 성범죄미수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종류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지미수: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의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음

 

② 장애미수: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위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③ 불능미수: 범죄 실행의 대상 및 수단에 착오가 있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성범죄미수의 경우 대부분이 두 번째, 장애미수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성추행미수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이 작용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반항이 거칠게 일어나 실질적 추행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에도 성범죄미수처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접근하거나 갑작스러운 접촉이 있었을 때는 '기습추행'이 인정되기에, 위협을 가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저항이 일절 없었어도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호소한다면 성추행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카범죄의 경우 범행 착수의 기준을 '시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하지 않거나, 촬영 후 저장이 되지 않았어도 시도한 사실만으로 미수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정황에 따라 성범죄미수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범죄 또는 성범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알맞은 대처는 유사사례 정도만 보고는 판별해 낼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디테일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뿐만 아니라 죄목조차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필수로 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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