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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종류, 형법상 분류와 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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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종류, 형법상 분류와 처벌 안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다양한 장소, 다양한 상황, 다양한 피해 정도로 성추행 신고가 진행되는데요.

 

현재 성추행고소로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내 처벌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에 대해 검색해 보니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 말인지 갈피가 안 잡히시겠죠.

 

단순히 '강제추행' 하나로 통일되는 줄 알았지만 내 혐의는 강제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성범죄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계속해서 성범죄 관련 특별법 및 특례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항 및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9세 이상일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처한다.

 

4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본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7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추행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8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표적인 조항만 해도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혐의 인정 여부 또한 정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면밀한 정황 검토 없이는 혐의를 함부로 확립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결과 역시 뚜렷하게 나오듯, 혐의에 대한 파악 없이는 최선의 전략이

 

나올 리 만무하다는 바 유념하셔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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