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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합의금 산정 및 지불 시 하기 쉬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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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합의를 생각하시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기에 사죄하려는 경우 ② 억울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

 

전자의 경우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합의금 산정 시 적정가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것

 

혹은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불 단계에서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해 두지 않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합의를 제안한 것, 심지어 결심 자체가 실수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실수 대비 및 대처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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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은 피의자 요청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는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릴 정도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피의자의 요구는 일절 받아들여 주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피의자도 인권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산정한 합의금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요구되진 않습니다.

 

피의자 요청대로 100% 조정 반영은 어려워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성추행합의금 산정에 있어 적정함의 여부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성범죄합의금은 4백만원부터 1천만원 사이가 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금액의 경우

 

혐의별 분류나 세부 특수성은 배제한 채 대략적 평균 금액을 추산하여 낸 금액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 및 피의자의 특성을 모두 수집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야만

 

내 상황에 합의금을 얼마나 주는 게 적절한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죠.

 

이 판단에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의금 조정, 나아가 합의 완성 및 선처 여부가 투명해진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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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제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완성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은 그만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양형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거나 진술 실수가 있었다면 합의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채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불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의자는 혼자라면 99.9%의 확률로 큰코다칠 일이 발생합니다.

 

합의 진행 시 합의서에 혐의를 명확히 해 두지 않거나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 금지에 대한 조항을

 

걸어 두지 않았다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혐의로 추가 문제를 제기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변호사가 합의 과정에 동행했거나, 합의서 체크 정도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사고죠.

 

그러니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법률 대리인을 두어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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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제안 자체가 실수라면

제안했던 것을 무를 수 없나요?

 

 

앞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 제안 자체가 실수라고 강조드려 둔 바 있는데요.

 

성범죄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공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합의 단계가 중요하지만,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 인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죠.

 

내 의도는 단순히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았을 뿐이며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할 뿐이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셔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합의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상황이라면, 합의보다는 다른 일로 바쁘셔야 하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 가능성과 효력은 지금도 흐려지고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져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인 만큼, 신속히 대처해 두시기를 당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를 제안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앞서 했던 진술을 뒤집으면서도 신빙성을 잃지는 않도록 조치해 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때는 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산정 및 실제 합의 진행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2차가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생각하시는 상황이라면 어느 조건이든 관계없이, 또 예외없이 변호사의 상세한

 

정황 검토와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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