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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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직장내성추행 피의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직장내부에서 이루어진 성추행의 경우 피의자에게 추행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직의 특성까지 고려되어 일반 강제추행과는 처벌과 대처에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성립 조건 및 유형력과 중재 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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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특히 지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여 일전에 비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졌는데요. 피의자의 경우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및 대처를 두고 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하여 약 27만 건의 내부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회사성추행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 딱 3가지만 꼽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일반 성추행과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처벌이나 성립 조건에 차이가 있나요?
관련 법규상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의 정황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을 저질렀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본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를 위계·위력으로 추행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형량 면에서 크게 상이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형 경향을 보면 큰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 추행의 요건이 폭행이나 협박이었는지 위계나 위력이었는지에 따라 죄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 자체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정리되겠네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기존 관계성이 있는 직장동료, 특히 상사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반 성추행사건 대비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데, 꼭 경찰이
개입해 수사로 결론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직장내성추행 사건이라면 비공식적인 절차가 선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사내의 특정인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 뒤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중재가 완성된다면 고소까지 갈 것 없이 비공식 절차만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사내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사건 수사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죠.
따라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형사처벌 대처를 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마련해 두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2차가해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대행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과 단순 호소만이 아닌 법리적 설득력을 가진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혐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는 과잉 및 가중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딱히 거부 의사도 없었고, 위협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근본적으로 유형력의 작용이 인정되어야 혐의가 확정되는 거라면 강제성에 대한 의문이 들겠죠.
"거부를 안 하니까 동의한 줄 알았죠", "위협이요? 일절 없이 자연스럽게 접촉했을 뿐인데..."
"폭력을 휘두르면서 거칠게 만진 것도 아니고...", "성적인 의도 없는 순수 격려였습니다!"
위의 말들 중 하나라도 공감하신다면, 부디 경찰조사 전이셨기를 빕니다.
법적으로 '유형력'이라 판단하는 위협 및 폭행, 또 위력의 범위는 일반 상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습적'이라는 조건만 붙더라도 항거가 불능한 상태라 보기에 강제성을 인정하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사내성추행 사건이라면 조직 구조에 속해 있다는 특성상 일반 관계와 달리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고, 성적 의도 없는 격려였다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업무외적 시간에 벌어진 일인데도 직장내 사건으로 구분이 될 정도이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게다가 기존의 관계성을 감안하고서도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의지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상 회사내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할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현재 처하신 정황을 면면이 알지 못하기에 대략적인 가이드만 잡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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