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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판단 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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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혐의는 판단 기준이 시도에 있기에

 

미수 그 자체도 처벌이 가능하며, 기수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는 처벌 수위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중하기에

 

혐의가 성립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인정 범위가 넓으며

 

오히려 혐의를 덜어 내는 것에 더욱 보수적입니다. 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만 처벌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촬죄 혐의 판단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찬찬히 읽어 보시면 상황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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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으려다 말았거나 저장이 안 됐다면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기수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니까요. 다만 기수와 미수의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기수범이 성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수냐고 볼 수 있지만, 임시기억장치에 남았다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죠?

 

따라서 전파 가능성과 성적 자유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여 기수범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하다 주장하더라도 현대사회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만약 저장이 혐의 판단의 관건이 된다면, 라이브 중계와 같이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쁘다 볼 수 있는

 

범행이 기수는 물론 미수로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저장 여부보다는 촬영의 시도라는 착수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시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팁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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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구분은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 판단 기준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그래서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고요.

 

실제로도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이 성적 수치심의 인정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피의자의 촬영 의도 주장은 기각된 채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판례도 있고,

 

피해자는 수치심을 호소했으나 촬영물이 욕망을 유발한다 보기 힘들다고 한 판례도 있을 정도죠.

 

따라서 옷차림, 신체 부위 부각, 노출의 정도, 촬영된 장소, 각도 등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여러 요소를 면밀히 따져 본 뒤 입증자료를 마련해야만 주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성범죄인 만큼 피의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만한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으니 감안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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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가 아니라 이전의 건까지
처벌 대상인 건 너무하지 않나요?

 

 

카촬죄에 연루되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전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및 분석이 시작되는데요.

 

대부분의 불법촬영 연루자들은 이전에도 촬영해 두었던 이력이 발견되기에 더욱 불리해지곤 합니다.

 

심지어는 직접 촬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한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되는 수가 있고요.

 

이때는 '적발당한 건수가 아니다', '직접 촬영한 건이 아니다'라는 진술로 혐의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런 논리의 진술은 오히려 조사 태도가 불량하다는 인상만 남겨 결국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카촬죄 혐의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부정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촬영한 건은 상대의 동의를 구한 뒤에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를 덜어 낼 수 있겠죠.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실제 카촬죄 사건을 조력하며 느낀 부분을 당부드리자면,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는 만큼 피의자가 더욱 불리하며, 최근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혐의인 만큼 그 판단이 보수적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셔서 신속히 대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력을 원하신다면 아래 창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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