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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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 및 처벌 여부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직장내성희롱 교육을 받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으레 형식적인 교육이라 여기고 쉽게 지나치곤 하지만, 이처럼 주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생 건수도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예전에는 성희롱 사례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성희롱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일전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직은 성인지 감수성 정착의 과도기이기에 본인의 행위가 직장내성희롱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지라 대처가 늦어져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혐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과잉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신 뒤 유사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의 상황 검토 후 올바르게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직장내성희롱의 범주에 속하나요?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제한 때문에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별개의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의 내부라는 공간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을 판단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무 외의 상황에서도 직장 내의 위계는 무시하기 힘든 압력으로 작용하기에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외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이 되죠.
따라서 퇴근 후 따로 만남을 가진 상황에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때에도 직장내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직장 내의 징계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정황에 따라 직장 내에서 작용하는 지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 판단될 때는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내성범죄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불문하고 사건 발생 즉시 정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범죄의 성립에는 강제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형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말로 시작할 정도죠.
이 때문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라는 점 등을 중점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는데요.
직장내성범죄에서는 이 강제성의 부인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직장내 지위에서 발생하는 위계가 작용할 때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할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업무 지시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무 외의 요구 사항에도 위계의 연장선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인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계나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마련하여 명명백백하게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의 사회적 시선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악용하여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억울한 점이 있다면 더더욱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Q. '성희롱'은 직접 접촉은 제외하고
언어적 희롱만 인정된 거겠죠?
직장내성희롱 피의자는 대부분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인정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십니다.
복합적인 희롱 정황이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성희롱'이라는 죄목을 보고는 신체적 접촉을 문제 삼는 성추행보다
경미한 범죄라 오판하시고는 합니다만, 희롱은 성범죄의 여러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혐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범주라고 알고 있는 언어적 희롱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성추행이라고 알고 있는 육체적 희롱 행위는 물론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시각적 희롱 행위나 기타 희롱 행위 역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모욕을 느낄 만한 요구를 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시각 자료를 공유하는 것 등 모든 행위를 통틀어 직장내성희롱이라 말하는 것이니 처벌 수위는 각자 크게 상이하죠.
그러니 본인이 현재 어떤 혐의로 성희롱고소를 당한 것인지 명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솔루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성인데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성적 굴욕감을 느꼈거나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판단기준이므로 성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끼리 무슨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합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일절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실지라도,
피의자의 의도는 성범죄의 판단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말 친밀감을 느껴 접촉한 상황이었을지라도, 농담 삼아 던진 말일지라도
성적인 언동이었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진술 시 동성끼리의 수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행위를 부인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길 시
추후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양형이 어려워지는 등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희롱의 행위자로 지목된 것이 당장은 억울할지라도 행위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및 해결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에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의 대부분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하셨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무작정 상황을 포기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발될지라도 양형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더 지체되기 전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