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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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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 단순 시청이나 소지 혐의만으로도 처벌 받을까?

a 조회수 517회

 

 

 


N번방 사태 이후 성범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아청물,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 영상물? 아니면,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직 옛날에 살고 계시는군요.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칭이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주의는 기분 좋은 관심이 아니라 경각심입니다. 관련 혐의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고, 처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청성착취물은 꼭 제작이나 대단히 본격적인 시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아청물 관련 혐의와 처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현재 아청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는 인터넷상의 문제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대처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더욱 위기에 처하셨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양형 및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피해자의 원상 회복 조력, 즉 합의 여부입니다.

 

아청법 위반 동영상 시청 및 소지 혐의는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진로가 막힌 상황이라 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우선 간략한 솔루션부터 마련한 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Q.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도

'성착취물'이라고 보나요?

 

실제로 공유되는 영상물들 중에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본인 손으로 본인이 촬영한 것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트위터나 온리팬스 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유포하는 영상물들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이 사실이고요.

 

이 경우에는 착취를 당한 상황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법리적 관점에서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상태의 연령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물에서 보이는 행위가 설사 자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착취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100% 자발적 촬영과 유포였다 해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 컨셉만

미성년자인데도 처벌 받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영상물들도 있죠.

 

대표적 사례로는 성인이 미성년자인 척 컨셉을 잡은 기획 영상물이나 실제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컨셉 동영상 역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상의 실제 나이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 상식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 판단할 객관적 여지가 있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실제 인물이 아니기에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관련이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과 내용의 특성상 유해성이 인정되므로 처벌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성착취에 대한 판단은 아직 논의되고 있기에,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채로

아청물을 본 것도 처벌 받나요?

 

위 내용과는 반대로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모르고 본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을 수도 있죠.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보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나 이때는 자의가 아니었던지라 정확히 무슨 동영상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선 부정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섣부른 대처는 가중처벌로 이어진다는 치명적 주의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내역을 역추적하여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와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금물이며, 객관적인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근거로 주장하셔야 하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Q. 시청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 내역만 있고 아직 시청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본 적이 없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도록 조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청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보안처분에서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동영상 중 아청법을 위반한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몰랐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황 역시 본인이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소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과 소지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 역시 검색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살펴 정황증거를 충분히 마련해야만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 23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청물 스트리밍 및 소지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선정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성범죄'라는 특성상 아무 곳에나 가서 쉽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것들인지라 궁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처법까지 안내해 드리고 싶었지만 혐의나 정황마다 달라지는 사안인지라 전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네요.

 

다만 아직 긁지 못하고 가렵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소해 드릴 수 있으니 아래 배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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