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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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추행이라도 처벌 수준 다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차이는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 모호합니다. 변호사들도 성범죄 경험이 부족하다면
혐의 자체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요. 대개 추행의 정도나 대상, 범행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죄명을 분류하며, 죄명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죄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비교 위주로 성추행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은?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혐의가 성립되는 정의와 처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궁금해질 만한 질문 하나가 있죠.
‘특례법이라면 형법에 있는 성추행과는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구성요건과 처벌은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과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특례법 제정까지 했으면서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에 개정까지 된 죄목이라는 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게 형량은 세 배, 벌금은 무려 열 배 뛰었죠. 왜일까요?
잠깐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죠.
장소의 특수성상 붐비는 상황을 악용하여 위협 없이 이루어지는 성추행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성립 요건을 걸고 넘어져 처벌을 피해 가려는 일명 '꼼수'를 잡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인 만큼,
처벌 수위까지 강화해 가며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 착수 및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공공장소성추행,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아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공장소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지하철 성추행이나 찜질방에서의
성추행은 꼭 이 법이 적용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일반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런 경우 처벌의 형량이 특례법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최근 반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간주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 해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달라지게 되면 처벌 수위도,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에 혐의 파악부터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느 상황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상황일까요?
일단 대중교통이라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지하철, 버스, KTX, 나아가 비행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중'이라 함은, 여러 사람의 무리를 칭하는 대중이나 다중이 아니라 ‘일반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데요. ‘밀집한'과 ‘밀집하는'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자는 사람이 꽉 찬 장소만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굳이 꽉 차지는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콘서트나 집회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람이 굳이 꽉 차지 않더라도
이 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례를 봐도 찜질방 등 공중의 이용이 상시적으로 개방된 장소인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 자칫하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하다고 스스로 항의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에 즉시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은?
또 하나 헷갈리실 만한 혐의가 있죠. 강제추행에 딱 한 글자, '준'이 붙은 '준강제추행'죄.
심지어는 처벌까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해서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왜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성립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모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각각의 성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
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언사가 없었어도,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어도 처벌하기 위해 조항을 따로 둔 것이죠.
물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란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 힘의 세기가 약하고 강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대판 2002.4.26, 2001도2417).
또한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반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이 됩니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그리고 추행이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간음을 제외한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웬만한 추행 행위는 전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조항을 두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처벌 의지가 강력한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성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라면, 유형력 없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상 강제추행과 헷갈리기 쉽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의
각각 혐의 구분점과 처벌 수위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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