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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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이후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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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원회 결과가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
2. 군사경찰 수사 회부 여부가 갈립니다
3. 결과 통보 후 7일이 중요한 이유


"위원회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징계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끝난 건지 아니면 시작인건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감찰 조사를 거쳐 위원회까지 진행됐고 성희롱 성립 여부가 판단됐는데,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절차의 출발점이며,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와 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1. 위원회 결과가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
"성희롱 인정됐다고 해서 바로 징계받는 건가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지
징계 처분을 직접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그 결과가 인사부서와 지휘관에게 통보되고,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자동으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위원회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희롱 성립, 불성립, 판단 보류입니다.
성립으로 판단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불성립이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판단 보류는 추가 조사 후 재심의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성립됐으니 이제 징계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위원회 결과 이후 징계위원회라는 별도의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하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립으로 판단됐다고 해서 징계 수위까지 정해진 건 아니며,
이 단계에서 어떤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가 갈립니다.
2. 군사경찰 수사 회부 여부가 갈립니다
"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군사경찰에서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바로 형사 수사 회부 여부입니다.
성희롱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계로만 마무리되지만,
행위의 모습이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군사경찰 수사로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반복적이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으면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어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만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군사경찰로 넘어가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시로 위원회에서 "그냥 친근감 표현이었다", "상대방도 괜찮아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내용이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한다"는 자백으로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형사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결과 통보 후 7일이 중요한 이유
"결과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7일을 놓치면 위원회 결과가 확정되고,
징계위원회는 확정된 결과를 전제로 처분 수위만 결정하는 구조가 되죠.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원회 판단에 명백한 사실 오인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목격자 진술이 왜곡됐다는 점, 당시 상황이 잘못 전달됐다는 점,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결과 통보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 모든 걸 7일 안에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위원회 결과를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하나의 통과점일 뿐,
이후 징계위원회와 형사 수사라는 두 갈래 길이 동시에 열립니다.
위원회에서 성립 판단을 받았다고 모든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또 불성립 판단을 받았다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성립 판단을 받았다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소명 준비와 형사 확대 가능성 차단이 급선무이고,
불성립 판단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나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죠.
결과 통보 후 7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 대비 자료를 준비하며,
형사 확대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된 싸움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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