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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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성관계후신고 수사에서 무시당하는 이유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성관계후신고 수사에서 무시당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분명히 서로 동의하고 가졌던 만남이라 생각했는데, 며칠 뒤 난데없이 들려오는 성관계후신고 소식은 누구에게나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일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신 분들도 억울함과 당혹감, 그리고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해결책을 갈구하고 계시겠죠. "당시엔 분위기 좋았는데 대체 왜?"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지만, 사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의문보다 상대방의 '피해 진술'에 더 집중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고소를 진행하면, 당신은 단순히 오해를 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특히 성범죄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에 증거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안일하게 "진실은 밝혀지겠지"라며 기다리는 것은 수사팀에게 유죄의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금 당신이 왜 위태로운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본론을 통해 가감 없이 짚어드리죠.

1.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왜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준강간죄가 적용되나요?
성관계후신고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포인트가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협박도 없었고 폭행도 없었는데 왜 내가 성폭행범인가요?"라고 묻곤 하시죠. 하지만 우리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이라는 조항을 통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그 틈을 탄 행위 역시 범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을 인정합니다. 즉, 당신이 억지로 옷을 벗기지 않았어도 상대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법은 당신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하죠. 만취한 상대와의 성관계후신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항변은 준강간 혐의 앞에서 무력해지기 쉽기 때문에, 당시 상대방의 인지 능력이 충분했다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도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제 말은 안 믿어주나요?" 성관계후신고를 당한 뒤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이 가장 분개하는 대목이죠. 이는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인 '성인지 감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사소한 부분에 모순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인 당신의 진술은 아주 작은 빈틈만 보여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거짓말'로 치부되기 십상이죠.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보다 진술의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건대, 성관계후신고 수사 과정에서 당신이 "기억은 안 나지만 동의한 것 같았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하는 순간, 수사관은 이를 유죄의 강력한 정황으로 기록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임을 탄핵하려면 단순히 '믿어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카톡 대화, 숙박업소 진입 당시의 CCTV 영상, 주변인의 목격담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조목조목 입증해야만 합니다.

3. 성관계후신고 직후에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미안해, 오해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독자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법의 시각에서 '사과'와 '합의 시도'는 곧 '범행의 시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국내 수사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나 합의 제안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보강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해보면, 실제로 본인은 도의적인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라 주장해도 법원은 이를 '죄책감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후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상대방과의 사적인 접촉은 일절 끊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합의라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혐의 인정이 아닌 도의적 합의'임을 명확히 하거나, 애초에 무혐의를 목표로 강력한 법리 대응을 펼쳐야 하는 지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관계후신고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범한 일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죠. 수사기관은 이미 상대방의 눈물을 증거로 삼아 당신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법리적 전략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수많은 성범죄 성공 사례를 통해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방어하고, 흩어진 증거를 모아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왔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어 재판부에 전달될 때 비로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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