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여친사진유포, 당사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불법촬영 및 통매음 고소당한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오씨는 평소에 여자친구 김씨의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었는데요. 김씨도 촬영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기에
김씨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몰래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뒀다가 자연스러운 샷이라며 공유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떠났고, 김씨는 숙소에 도착하자 코스튬 옷차림을 입는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둘은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김씨가 먼저 만취하여 잠들었고,
오씨는 김씨가 신체 여러 부위를 노출한 옷차림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오씨는 언제나처럼 김씨에게 촬영본들을 공유했고, 김씨는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신체 민감한
부위를 중점으로 찍은 동영상까지 받게 되자 충격받아 오씨를 불법촬영과 음란물유포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오씨가 소명하고 싶은 점은 본인은 성적 의도 없이 평소와 같이 촬영해 공유했을 뿐인데 이번에만 갑자기
불법촬영 취급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것과, 타인이 아닌 당사자에게 공유된 것인데도 여친사진유포
혐의로 볼 수 있냐는 것이었는데요. 피의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면 엄연한 불법촬영 혐의가 맞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허벅지 안쪽,
가슴 아래, 엉덩이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 취급될 신체 곳곳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었으므로
엄연한 불법촬영물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공유된 것이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친사진유포
행위 자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위처럼 오씨가 소명하려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린 뒤, 문제점을 인지한
오씨가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요구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그간 촬영 행위가 오래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건 외에도 수치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등 심리적 충격이 큰 상태였으므로, 오씨가 직접 김씨에게 접촉을 시도할 시
2차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므로 신중하게 합의를 대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격렬한 거부감을
보이던 김씨도 테헤란의 조심스러운 합의 제안에 결국 응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