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랜챗조건만남, 지속적 성행위가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오씨는 평소에 만남어플, 채팅어플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하루는 랜챗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 취향이 잘 맞아 성적 충동이 일었고 실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여성 정씨는 사정이 어려우니 용돈 개념의 대가를 제시하며 랜챗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오씨는 승낙했습니다.
하여 2개월에 걸쳐 총 6번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얼마 후 정씨는 성매수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오씨는 정씨가 제법 오래 대화를 나눠 온 상대인지라 업소 여성과는 다르며, 대가는 용돈 개념이었을 뿐이므로
성매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랜챗조건만남이라 할지라도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있으므로 엄연한 성매매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2개월간 6회간의 랜챗조건만남
행위가 있었다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성구매를 한 것이기에 죄질이 가볍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준비생인 오씨는 선처받지 못할 시 공무원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오씨는 정씨를 만나기 이전부터도 성적인 목적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온 바 있으며, 성구매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혐의 부정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여 오씨가 취해야 할 태도는 혐의 인정과
사죄임을 인지시킨 뒤, 양형요소가 될 부분을 탐색해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소명해야 했는데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순 성매수이므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