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라인자영, 아청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바 있으나 자수하여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웹서핑 중 라인자영 판매글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이끌려 구매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본인이 미성년자이지만 라인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구매를 권유했고,
그 말을 들은 김씨는 대상에게 자영을 구매합니다. 이후 약 한 달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실제로 이상이 없다 판단하여 약 3회에 걸쳐 라인자영 구매를 행하는데요. 얼마 뒤, 판매자에게 본인이
단속에 적발되었으니 곧 조사 연락이 갈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탈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에 떨던 김씨는 성범죄자로 살게 될 여생이 두려워 자수를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구매를 행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 총 3회에 걸쳐 라인자영 구매가 이루어졌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이죠.
다만 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지라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할 시 양형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선처가 절실한 의뢰인 김씨의 요청대로 기소유예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수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김씨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들은 축소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을 강조하는 등 전략적인 자수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고 있다는 점,
구매한 라인자영 촬영물의 경우 심각한 착취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할 만한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함은 물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