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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죄

군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2023.10.06

1. 사건 결과

피고인 무죄

 

2. 사건의 경위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군대내에서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군대에서 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김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본인의 무릎을 치며 '여기와서 앉아라' 라고 했고, 김씨는 거절했습니다.
김씨가 세차례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씨를 억지로 무릎에 앉히고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피고인은 또다시 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때는 최씨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김씨에게 했던것과 동일하게 무릎을 치며 앉으라 했고, 최씨는 거절했습니다.
계속된 최씨의 거절에 피고인은 최씨의 손목을 잡아끌게 되었고 최씨가 완강하게 거절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그쳤습니다.

 

한번의 강제추행과 한번의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으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씨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끈 사실또한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의뢰인 혼자만의 주장은 인정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군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재판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그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테헤란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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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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