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조건만남함정수사, 위법 주장해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한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을 알아보던 중,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플인
앙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모두 밝힐 필요도 없으니
마음에 드는 여성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남겼죠 그중 한 명인 여성 윤씨가 다른 여성들 대비 가격도
저렴했고 코스도 괜찮다고 생각한 한씨는 곧바로 약속을 잡은 뒤 지정한 숙박업소로 향했는데요.
사실 윤씨는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이었고, 한씨는 조건만남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사실 위 사건은 성매매를 하려는 목적이 드러난 대화 내역을 경찰 측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 시도까지 이어졌기에 혐의를 부정할 지점은 없었습니다. 하여 충분히 사죄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는 것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한씨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이니 조건만남함정수사는 위법이 아니냐며 따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지점 때문에 오히려 처벌 가중의 위기에서 처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선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했기에 한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여 한씨는 성매매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먼저 조건만남
목적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이는 범의로 인정되며, 범의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한 수사를 진행했을 때는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납득시켰죠.
조건만남함정수사 자체에 대한 억울함이 앞서 있던 한씨는 테헤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진정하며
자신이 성매매범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시한 대로 양형자료를 마련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