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초등학생성추행, 불리한 진술을 딛고 무고함 입증하여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초등학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평소 자주 방문하는 학생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6학년 신씨도 있었는데요. 신씨는 평소 김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했지만 김씨는 어린 학생이기에 웃어넘겼고, 더 커서 오라며 장난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루는 신씨의 무리와 얼마 전에 한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들은 신씨는 김씨에게
앙심을 품어 학교에 김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신씨의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었기에 신씨의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종종 신체 접촉이 있기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신씨의 신고 건은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이 되어 경찰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접촉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전혀 성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은 접촉이었으며, 정황상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하였기에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신씨의 연령이
워낙 어린지라 사건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신씨 무리의 진술도 있기에
이를 딛고 혐의를 부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무엇보다도 앙심을 품은 신씨가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은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가장 먼저 신씨에게 조심스러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보호자의 거센 반발로 연락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신중한 시도에 신씨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신씨는 김씨가 미워서
순간적으로 저질렀던 일이 너무 커진 일에 스스로도 당황한 상태라며 눈물을 흘렸고, 테헤란은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편의점 내부의 CCTV 화면을 확보해 접촉이 발생한
부위는 성적으로 불쾌감이 느껴질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소명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