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준강간누명, 불리한 참고인 진술까지 가세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정씨는 이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부름에 응했고, 그 자리에서 여성 박씨를 만났습니다.
박씨가 정씨의 사진을 보고 소개를 부탁했다는 말에 장난스럽게 입맞춤을 하는 시늉을 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는데요. 다들 신이 나서 과음을 한 탓인지 박씨는 만취하여 정씨에게 계속해서
따로 방을 잡고 들어가자, 오늘 집에 가지 말자 하는 말로 정씨를 유혹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간 정씨는
박씨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약속이 있었던 정씨는 곤히 자는 박씨를 깨울 수가 없어
혼자 먼저 빠져나왔는데요. 몇 시간 뒤, 정씨는 박씨를 준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소당하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정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분명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이기에 절대 합의에 응할 생각도 없고
처벌받을 수도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문제는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가 참고인 조사에서
정씨가 박씨에게 추행 비슷한 행위를 했다며 강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이죠.
정씨는 박씨와 친구가 합의금을 노리고 준강간누명을 씌우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나 진술 면에서
더 불리한 쪽은 정씨였던지라 그 모든 것을 흔들 만한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는 존재할 수가 없기에 사건 전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직접증거를 모아야 했는데요. 모텔 근처 CCTV에서 박씨가 정씨에게 먼저 안기고
입맞춤을 해 오는 장면을 포착했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박씨가 오히려 망설이는
정씨의 손목을 끌고 들어가자고 재촉하는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박씨가 새벽에
혼자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등 준강간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장면 및 세부
진술과의 모순점을 발견해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준강간누명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