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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입건

미성년자위계간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받게 된 사례

2023.08.16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2004년생이라고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쟁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보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에 줄곧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후 의뢰인과 교제에 이른 점, 피해자는 성년을 앞둔 나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연령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았더라도 의뢰인과 성관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에도 응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다수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의 불입건결정을 받게 되었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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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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