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형량, 기습포옹과 엉덩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C씨는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달하기 전, 자신이 사준 가방을 멘 여성을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C씨는 뒤로 가 안았습니다.
또한 장난스레 엉덩이도 슬쩍 만지며, 애정을 표현하였으나 그 여성은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준 가방과 같았다고 변명하였지만 기습포옹과 엉덩이를 만져진 피해 여성 D씨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강제추행형량을 감당해야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던 C씨는 다급하게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C씨는 여자친구가 아닌 D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보다는 변명만 횡설수설 늘어놓았죠.
D씨는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나 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 박으며, C씨의 연락을 모조리 차단하였습니다.
기습적인 포옹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분명하게 강제추행이 맞으며,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여 부인할 수 있는 점이 없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만으로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가 최선이나, 피해자 D씨가 합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사준 가방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 D씨의 가방과 대조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라 오해를 풀고자 한 것이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한 부분을 보여야 했으며, 당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대행을 시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