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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폭행전과 있던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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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식당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업주의 만류에도 싸움이 지속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다소 감정적이게 대응을 하였고

 

이로 인해 쌍방폭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 폭행과 같이 생각하여, 이를 안일하게 대응하다 초범임에도 벌금형의 전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3개월 뒤 또 다시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과하게 술을 마셔 취하게 된 의뢰인은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일으키기 위해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의뢰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폭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여 '너 이 XX들 뭐야.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의 폭행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하였고,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피해자와의 합의

 

2) 혐의를 덜기 위한 조력

 

3) 선처요소 피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경찰관의 바디캠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폭행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다소 경미한 폭행행위인 점을 피력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본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혐의를 덜기 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않아 선처요소로 작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이 아닌 어떤 무리들이 본인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전과가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이와 같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본인이 폭행이나 상해 또는 다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리어 실형에 가까워지는 대응방법입니다.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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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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