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파도풀에서 엉만튀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채 상습범이라는 누명을 썼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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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20대 초반의 대학생 의뢰인 강씨는 동기들과 워터파크에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나이답게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을 보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한 친구가 장난스러운
내기를 제안해 왔습니다. 파도풀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쳐서 적발되지 않으면
물놀이 후 식사를 본인이 사겠다는 거였는데요. 승부욕이 강한 강씨는 제안에 응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뒤로 가 섰고, 엉덩이에 손을 얹은 뒤 도망치려는 순간 옆에서 한 남성이 강씨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파도풀성추행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된 강씨는 즉시 안전요원에게 끌려나가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이전의 엉만튀 행위도 본인이 했다고 누명을 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증거, 증인이 확실했고 본인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장난스러운 사안이었을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이었죠.
이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 정도와 죄질이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에 일전의 파도풀성추행
행위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부정하기 위해 이전의 엉만튀 행위는 강씨가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CCTV 화면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터였지만, 화질이 나쁜 탓에 강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강씨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의 촬영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이 파도풀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 강씨는 아예 동떨어진 곳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1회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의미를 담아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