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어려 보이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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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권씨는 평소 인스타그램이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본인이 20대 초반이라고 밝힌 여성 송씨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려 보이는 외모에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성인이라고 주장하기에 성관계를 가졌고 아침에 택시까지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권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습니다.
권씨는 혹시나 싶어 어려 보이던 송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송씨는 권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권씨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16세 미만의 경우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 해도 처벌 대상인지라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시선에서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실제로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라
어려 보인다는 말을 한 정황 자체가 상당히 불리했죠. 따라서 단순 연령 미인지뿐만 아니라 정황까지
두루두루 고려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야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그간 나누었던 모든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송씨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여 말한 점과 회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부분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송씨가
어려 보이는 것은 맞지만 옷차림이나 외모가 성인이라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어필했죠.
더불어 송씨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과 사건 발생 후에도 함께 귀가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강제성이 전혀 없고, 권씨는 그저 성인 대상의 합의관계라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