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채팅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로 스토킹무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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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유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주씨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서로 SNS도 공유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으며 거리감을 좁혔다 생각한 유씨는 주씨에게 실제로 만나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거절했고, 유씨는 이후 언제 만나 줄 거냐는 식으로 농담하며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주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유씨는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주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주씨는 유씨를 차단했습니다. 유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지만 주씨는 경고하지 않았냐고 화내며 유씨를 스토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유씨는 본인이 주씨를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 줄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죄의 뜻을
전했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포함된 이상 유씨의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이었기에 처벌 대처가 필요했죠.
특히 스토킹무죄 및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는 주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먼저 연락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주씨에게 또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즉시 유씨의 접촉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2차 가해의 여지를
제거하는 모습으로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조력했으며,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유씨가 사죄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죠. 초반에는 불쾌함을 표현하던 주씨도 마음을 바꿔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