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고의로 찾아다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청물스트리밍 처벌 대상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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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하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가 댓글이 많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미성년자로
추측되는 여성들의 음란사진을 영상 형식으로 편집해 둔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는데요.
하씨는 해당 동영상을 보고 충격받아 아청물 게재는 불법이라며 영상을 삭제하라는 댓글을 작성했죠.
그러자 얼마 뒤 하씨의 집에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청물스트리밍 혐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자신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 하씨는 해당 일을 잊고 지내다가 갑작스레
집에 들이닥쳐 자신의 노트북, 핸드폰, 외장하드를 압수해 간 경찰의 행동에 매우 당황하여
부당함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아청법 위반 동영상은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에 경찰의 압수 수색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하씨가 아청법 위반 동영상임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아청물스트리밍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죠. 하여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성을 가지고 시청한 것이 아닌 점,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는 곧장 종료한 점, 평소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시청한 전적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지하고는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