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강제추행무혐의, 술집에서 여성을 따라 나간 뒤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나 합의 없이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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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유씨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 테이블의 한 여성에게 눈길이 갔는데요.
말을 걸어 볼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여성이 나가는 것을 보고는 전화번호를 묻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주점 근처의 편의점에서 여성을 발견하고는 말을 걸었지만, 유씨가 취객이라 생각한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죠.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나가는 여성을 보고는 손목을 잡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여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유씨도 놀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뒤 귀가했는데요. 며칠 후 유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유씨는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점의 CCTV에는
여성을 주시하다 따라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으므로 접근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대화 거부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한 점, 실제로 직접적인 접촉을 가했던 점이
유씨의 피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무게를 싣고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가장 먼저 편의점 외부 CCTV의 화면을 확보하여 곧장 사과하며 먼저 자리를 떴을 뿐 이외의 접촉 정황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여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접촉 부위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며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