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P2P 자동공유 프로세스를 통해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안씨는 영화를 다운받기 위해 P2P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음란물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이 일어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시청했는데, 해당 영상물은 알고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P2P 사이트의 특성상 다운로드한 즉시
안씨까지 해당 불법촬영물을 자동공유로 배포하게 되어 음란물유포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겉보기에는 안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사건이죠.
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지만,
안씨가 알지 못했다 해도 그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음란물유포죄에 가담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에 처할 위험까지 존재했고요.
III.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무엇보다도 안씨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해 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었으며,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단순히 말로만 주장할 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이트 이용 내역 및 정황을 촘촘히 분석하여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추가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추가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