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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성추행, 합의 통해 희롱·접촉 분명한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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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장소를 옮기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나 저항하지 않기에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려 허리를 스치고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언어적으로 희롱했는데요.
B씨는 A씨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껴 A씨를 엘리베이터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접촉 사실이 분명하며 A씨 역시 접촉을 부정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이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기에 성적결정권이 상실되는 공간이라 강제성 부정이 어려운데요.
더불어 B씨가 뉘우치지 않는 A씨의 모습을 보고 합의 의사를 거둔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희롱의 의도가 섞인 말을 동반한 접촉이 있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여 합의 의사가 없는 B씨의 마음을 다시 돌려 합의를 완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테헤란 합의 전담 변호사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