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미성년자강간 누명 적극 입증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어플만남을 통해 마음이 맞는 대상들과 성관계를 가지고는 했는데요.
하루는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한 여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라고 생각했지만 모텔 입장 시 신분증까지 제시하여 의심을 거두었죠.
그런데 B씨는 관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얼마 뒤 A씨는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미성년자강간 누명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릅니다.
B씨의 실제 연령이 만 15세였기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도 처벌받기 때문에
단순히 강간누명만이 아니라 B씨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죠.
하지만 B씨는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대상 미성년자가
일반인이 보기에 성인이라 볼 수 없는 외모라면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 수집이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A씨와 B씨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술자리에서의 사진을 자주 전송한 점,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한 바 있는 점 등 미성년자라 보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가졌던 관계 역시 암시된 정황이
있었던 것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당시 CCTV 화면을 수집하여 A씨의 미성년자강간 행위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